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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더 좋아집니다!
기존보다 더 길고, 유연하게, 급여 지원도 확대되었는데요.
중소기업 근로자부터 대기업 근로자까지 모두 꼭 알아두세요.
✅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2025년 2월 22일까지)
-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
- 최대 10일 사용 가능
- 1회에 한해 분할 사용 가능 (총 2번)
- 중소기업 근로자는 최초 5일간 급여 지원
✅ 2025년 2월 23일부터 달라지는 점
📌 1. 휴가 기간: 10일 → 20일
- 이제 최대 20일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원할 경우, 한 번에 사용하지 않고 나눠 쓸 수 있어요.
📌 2.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90일 → 120일 이내
- 출산한 날 포함 120일 이내에 반드시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 3. 분할 사용: 1회 → 최대 3회 분할 가능 (총 4번 사용)
- 예를 들어, 5일 + 5일 + 5일 + 5일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어요.
- 육아 상황에 맞게 더 유연하게 사용 가능!
📌 4. 급여 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전 기간 지원
-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는 20일 전부 급여 지원됩니다.
- 기존엔 최초 5일만 지급되었지만 이제 전 기간으로 확대!
💼 중소기업 사업주가 알아야 할 포인트
✅ 이미 급여를 지급했다면?
-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정부가 지원해줍니다.
- 사장님 부담도 덜 수 있어요!
✅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꼭 20일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Q&A
Q. 출산한 날이 2025년 2월 23일 이전이면 어떻게 되나요?
A. 기존 제도가 적용됩니다.
휴가 10일, 사용 기한 90일, 1회 분할까지!
Q. 대기업 근로자는 급여 지원 없나요?
A.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유급 여부가 다릅니다.
하지만 휴가 사용은 20일까지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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